실업급여란?
"실업"이란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지만,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실업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ㆍ이직 이전 직장에서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7~8개월이면 충족)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ㆍ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공금횡령, 기밀누출등으로) 당한 자는 제외)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퇴직사유는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ㆍ재취업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ㆍ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퇴직사유 알아보기
1.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을 때
2.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직
3. 임금이 체불되거나 금액이 최저 임금 미달일 경우
4. 연장근로 제한을 위하반하는 사업장이었거나 또는 채용후에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5. 왕복 3시간이상 통근시간으로 인한 불편 (사업장의 이동으로)
6.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그리고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의 이동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의 계산
이직 전 평균 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먼저 피보험자격상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네이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검색
2. 개인으로 로그인
3.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5.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구직활동)
6.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수급자격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지만, 제출 후 14일 이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첫 화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클릭)
8.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첫 화면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은 개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활용하셔서 미래 계획에 한걸음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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