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받자!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연납신청 기간 확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6월 16일~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적용되어 2024년 기준으로 최대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액 3% 가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신청
ㆍ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카드결제 가능)
ㆍ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ㆍ구청/시청 세무과 :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③ 전화 신청
ㆍ구청/시청 세무과 : 전화로 신청 해당 구청/시청의 세무과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3.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 할인혜택 |
1월 | 약 10% |
3월 | 약 7.5% |
6월 | 약 5% |
9월 | 약 2.5% |
4. 납부방법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인터넷 뱅킹 :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통해 납부
ㆍATM :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ㆍ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주의사항
연납 신청 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미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인터넷,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1월에 신청하며 최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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