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과 교사 자격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주로 유치원)과 보육(주로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사 자격인대요.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를 조정하고 통일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추진 위원회가 개설되고 내년인 25년도에는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66
현재 유보통합으로 인해 가정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저도 많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정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보통합의 경우 너무 섯불리, 그리고 급하게 시행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62
유보통합 정말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미만대로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따르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으로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사 자격 요건
1. 유치원 교사 자격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ㆍ유아교육과 졸업 : 유아교육과(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ㆍ유치원 교사 자격증 : 졸업 후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등급 | 자격 |
수석교사 |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 및 능력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정교사 1급 | 1. 유치원 정교사 2급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을 3년 이상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의 1년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정교사 2급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2. 어린이집 교사 자격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ㆍ보육교사 자격증 :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ㆍ학력 요건 :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등급 | 자격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습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원은 학과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도 인정(단, 대학원 재학기준 보육 업무 경력 인정 불가)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유보통합 교사자격 기준
유보통합의 핵심은 바로 '교사자격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교육'인대요. 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직과목 이수가 최선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대요. 저 또한 모든 것들의 기준이 교육 수준으로 선을 긋은 이러한 방침에는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유보통합 교사자격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요건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유보통합 예상 교사자격
1. 학력 요건
ㆍ유아교육 관련 학과 졸업 : 유아교육과, 보육학과,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ㆍ학사 학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교사 자격증
ㆍ통합교사 자격증 :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통합한 새로운 자격증이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습 요건
ㆍ실습 시간 : 일정 시간 이상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 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ㆍ다양한 실습 경험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의 실습 경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연수 및 교육
ㆍ통합 연수 프로그램 : 통합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ㆍ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수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기타 요건
ㆍ경력 요건 :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및 보육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ㆍ자격 갱신 : 정기적인 자격 갱신을 위해 추가적인 연수나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
1. 교육 과정의 조정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과의 교육 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통합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격증 제도의 통일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자격증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
현직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이 새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통합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보통합 교사자격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법적 기준이 확정되어야 명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력, 통합된 교사 자격증, 실습 경험, 연수 및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유보통합이 부디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교사와 학부모....모두 힘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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