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는 2023년 12월 이전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둔 가구만을 다자녀라 가구라고 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구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다자녀 혜택
다자녀가구 혜택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6월 15일 기준)
분야 | 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ㆍ출산축하금지원 ㆍ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ㆍ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ㆍ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ㆍ장기전세주책 우선공급 제도 ㆍ주택구입자금 대출 ㆍ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ㆍ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ㆍ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ㆍ장학금 지원 ㆍ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ㆍ전기료 감면 ㆍ도시가스 요금감면 ㆍ난방비 감면 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ㆍ철도운임 할인 ㆍ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헤택 |
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ㆍ자녀 세액공제제도 ㆍ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혜택의 종류
1. 주택 관련 지원
ㆍ주택청약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 배정, 계약금 감면, 주택마련저축 활용 범위의 확대
ㆍ주택담보대출 : 다자녀 가구 한도 확대, 이율 감면
ㆍ임대주택 : 임대료 할인, 전세자금 지원
2. 교육
ㆍ등록금 지원(상이할 수 있음) : 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초, 중등 교육비 지원 확대
ㆍ학자금 대출 : 이율 감면, 상환 기간 연장
ㆍ장학금 : 다수 자녀 장학금, 우수 다자녀 학생 장학금
ㆍ급식비 지원 :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3. 세금
ㆍ소득세 감면 : 부양공제, 특별공제 확대
ㆍ재산세 감면 : 주택·토지 재산세 감면
ㆍ지방세 감면 : 교육세, 주민세 감면
4. 기타
ㆍ다자녀 가구 의료비 보장 확대
ㆍ다자녀 가구 생활비 지원
ㆍ다자녀 가구 근로장려 지원
5. 생활 편의 지원
ㆍ공공요금 할인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할인
ㆍ교통 할인 : 버스, 지하철, 기차 요금 할인
ㆍ문화시설 할인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이용료 할인
ㆍ레저 할인 :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유원지 할인
ㆍ의료 할인 :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ㆍ복지시설 이용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료 할인
6. 기타
ㆍ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다양한 상점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
ㆍ공직임용 우대 : 공무원 및 공사채용 시험에서 우대 적용
ㆍ입학 우대 :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시 우대 적용
다자녀 혜택 신청
1. 지역 관할 행정 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다자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시고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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