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여 최대 1년 동안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회사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ㆍ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혜택
ㆍ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250만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회보험료 납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ㆍ근로기간 인정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ㆍ복직 보장 :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 동일한 직위로 복직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ㆍ육아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전에 근무지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신청서에는 육아휴직기간, 희망하는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 > 메인페이지에 있는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로그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버튼 확인)
육아휴직 신청서류
1. 필수서류
ㆍ육아휴직 신청서 :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아래 링크 참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ㆍ출생증명서 사본 1부
ㆍ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2. 선택서류
ㆍ 동의서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의 동의서를 제출가능. (예:배우자)
ㆍ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ㆍ 통상임금 확인자료 :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육아 휴직급여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는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월급
ㆍ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통상금액이란 육아휴직 시작 전 6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 예시
직원 A의 월급이 300만 원일 때 / 육아휴직 시작 전 6개월간 근무
통상임금 (300만 원 × 6개월) / 180일 = 100만 원
육아휴직급여 : 100만 원 × 80% = 80만 원 (월)
육아휴직 사후지급
육아휴직 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자의 근로복귀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근무를 마친 후에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제한기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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