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하게 휴직하며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후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말해 출산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보장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출산 뿐 아니라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조건
ㆍ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된 여성 근로자
ㆍ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
ㆍ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출산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기간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3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가능한데 출산과 육아를 통틀어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8개월 총 21개월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ㆍ최초 60일(다태아 75일) 출산 전후 휴가 : 통상 임금의 100% 지금 (최저임금 보장)
ㆍ나머지 출산 전후 휴가(최대 45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근로기간 및 급여에 따라 지급액 상이)
ㆍ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이며 다태아 출산시에는 75일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출산 신고
ㆍ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근무지에 출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ㆍ출산 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신청
ㆍ출산휴가를 시작하기 1개월 전 근무지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출산휴가 신청서에는 휴가 기간, 희망하는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급여 신청
ㆍ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ㆍ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출산 신고서
2. 출산휴가 신청서
3. 근로계약서 사본
4. 통상임금 확인자료
출산휴가급여 신청 주의사항
ㆍ출산휴가 급여신청은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ㆍ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ㆍ늦게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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